[종합시사메거진/윤갑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독립몰수제’ 도입이다. 이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및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으로 인해 환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형성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수익의 은닉과 자금 세탁이 빠르게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범죄의 확산과 재생산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는 물론 민생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했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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