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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LH,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 및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 구현을 위한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4월 1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시작, 3월 29일 LH경기본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음을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현재 건축중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후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등이 해당)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 또한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및 정부정랙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

4월 1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시작, 3월 29일 LH경기본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음을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현재 건축중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후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등이 해당)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 또한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및 정부정랙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기존의 매입방식과 다르게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만큼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의 위험 및 건축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으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등을 거쳐 매입심의 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를 진행하며 ,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고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 사업부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LH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 29일 14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LH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 및 공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에 발표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심내 노후주택 매입 또한 현재도 접수중에 있으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5년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으로 금년부턴 근린생활 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는 대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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